□ ★Point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시,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이론
1. 근로내용 확인신고
1) 정의
(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의 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문서를말한다.
(2)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제출기한
(1) 근로를 제공한 날(지급한 날X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설업과 벌목업의 사업장 : 고용보험만 체크
위외의 업종 : 고용,산재보험에 체크
(4) 일용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 무조건 전자신고
3) 제출처
(1)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2)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로 변경
□ 실무 적용
1.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1) 일용직 급여자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한 날짜 및 시간, 일
2. 고용/산재 포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근로내용확인신고
(2) 수임업체 조회
(3) 자료 입력
(4) 접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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