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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4대보험)

[4대보험] 최초 상용직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수임동의)

by 슈퍼비9 2022. 9. 28.

 

 

 

1. 인사급여 - 근로소득관리 - 사원등록

(부양가족 있는 경우 : 등록)

 

 

2.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등록

 

 

3.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신고서

(출력) : 4대보험 최초 사업장 가입시

 

 

* 국민연금

- 적용연월일 = 신규 입사자 입사일 기준

- 분리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만 체크

* 건강보험

- 적용연월일 = 신규 입사자 입사일 기준

- 사업장 특성 부호 = 대부분 일반사업장

*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여부 = 여

* 산재보험

- 사업형태 = 계속사업자

- 설립 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체크

 

(1) 근로자수

- 대표자,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 고용보험, 산재보험 X

ex) 대표자 1명, 직원 2명

1) 국민연금 : 근로자수=2명, 가입대상자수=3명(대표포함)

2) 건강보험 : 적용대상자수 = 3명(대표포함)

3)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 2명,

피보험자수 = 2명(대표제외)

4)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수 = 2명(대표제외)

 

(2) 보험료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해주는 것이 좋음!

- 합산 자동이체 = "부" (통장정리하기 좋음!)

- 희망일 = 납기일 or 말일 아무거나 해도 무방

 

(3) 전자고지 신청

- 필수는 아니므로 신청안해도 무방

 

(4)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체크

(무조건 체크하기!!)

 

 

 

4.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출력)

 

 

1)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여부 = 매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보험료 부과가 안되는데 그럼에도 납부를 하고 싶다면 희망으로 체크

- 자격취득부호 = 상황에 맞게 (대부분 18세이상에 해당)

- 자격취득일 = 입사일자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 있는경우 '여'

- 자격취득부호 = 상황에 맞게 (대부분 기타)

- 자격취득일 = 입사일

 

 

3) 고용/산재보험

 

 

- 대표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주주 : 고용/산재보험 X

- 계약직 여부 = 해당여부 체크

- 직종 = 근로자가 하는 일 선택

- 주 소정 근로시간 = 최저시급 계산하여 맞게 기입

 

 

 

4) 출력

 

 

 

 

5. 팩스 전송

- "사업장가입신고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두 서식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각각

전송!! (접수 후 가입까지 3일정도 걸림)

 

* TIP : 법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생겼으나 대표자가

급여를 안 받는 경우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6. 업무대행 신청

- 위 신고 후 3일 정도 지나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

 

(1) 국민연금

1) 사무실 ID로 로그인 - 나의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

 

 

2) 위탁사업장 등록 신청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0 (조회가 안되는 경우 아직 접수가 안된것이므로 공단에 접수여부 전화해 볼 것)

 

3) 업무대행신청서 첨부

 

 

(2) 건강보험

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1) 신고서식 바로가기 - 대리인증 - 위임신청

 

2) 위임신청 및 파일첨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0

(검색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

- 위임사업장 등록한 후 위임장 파일첨부하기

 

 

3) 고용/산재보험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수임신고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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