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급여 - 근로소득관리 - 사원등록
(부양가족 있는 경우 : 등록)
2.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등록
3.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신고서
(출력) : 4대보험 최초 사업장 가입시
* 국민연금
- 적용연월일 = 신규 입사자 입사일 기준
- 분리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만 체크
* 건강보험
- 적용연월일 = 신규 입사자 입사일 기준
- 사업장 특성 부호 = 대부분 일반사업장
*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여부 = 여
* 산재보험
- 사업형태 = 계속사업자
- 설립 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체크
(1) 근로자수
- 대표자,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 고용보험, 산재보험 X
ex) 대표자 1명, 직원 2명
1) 국민연금 : 근로자수=2명, 가입대상자수=3명(대표포함)
2) 건강보험 : 적용대상자수 = 3명(대표포함)
3)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 2명,
피보험자수 = 2명(대표제외)
4)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수 = 2명(대표제외)
(2) 보험료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해주는 것이 좋음!
- 합산 자동이체 = "부" (통장정리하기 좋음!)
- 희망일 = 납기일 or 말일 아무거나 해도 무방
(3) 전자고지 신청
- 필수는 아니므로 신청안해도 무방
(4)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체크
(무조건 체크하기!!)
4.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출력)
1)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여부 = 매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보험료 부과가 안되는데 그럼에도 납부를 하고 싶다면 희망으로 체크
- 자격취득부호 = 상황에 맞게 (대부분 18세이상에 해당)
- 자격취득일 = 입사일자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 있는경우 '여'
- 자격취득부호 = 상황에 맞게 (대부분 기타)
- 자격취득일 = 입사일
3) 고용/산재보험
- 대표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주주 : 고용/산재보험 X
- 계약직 여부 = 해당여부 체크
- 직종 = 근로자가 하는 일 선택
- 주 소정 근로시간 = 최저시급 계산하여 맞게 기입
4) 출력
5. 팩스 전송
- "사업장가입신고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두 서식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각각
전송!! (접수 후 가입까지 3일정도 걸림)
* TIP : 법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생겼으나 대표자가
급여를 안 받는 경우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6. 업무대행 신청
- 위 신고 후 3일 정도 지나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
(1) 국민연금
1) 사무실 ID로 로그인 - 나의 사업장 업무 처리하기
2) 위탁사업장 등록 신청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0 (조회가 안되는 경우 아직 접수가 안된것이므로 공단에 접수여부 전화해 볼 것)
3) 업무대행신청서 첨부
1) 신고서식 바로가기 - 대리인증 - 위임신청
2) 위임신청 및 파일첨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0
(검색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
- 위임사업장 등록한 후 위임장 파일첨부하기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수임신고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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