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int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근무월수 등을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이론
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1) 정의
사업장 가입자별로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1) 정의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상실 신고를 통해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다.
2)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까지
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 정의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그 가입자의 상실 신고를 통해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다.
2) 신고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 실무 적용
1.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1)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지급 내역
2)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2. 세무사랑(원천징수)
1)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3. 세무사랑(회계관리)
- 분개 없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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