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급여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개인으로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판단해야한다.
< 개인 vs 법인 >
(1) 총괄
|
개인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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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높은세율(6~45%)
|
낮은세율(10~22%)
|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
적용O
|
적용X
-최대 연 1천만원 차이 |
성실신고
확인제도 |
O
|
X
|
설립절차
/의사결정 |
간단
- 창업자금 적게 소요 |
복잡
- (설립,변경)등기 필요 - 등록면허세 발생 - 일정한 자본금 필요 |
책임
|
무한
-사업자가 모든 위험부담 |
유한
- 본인이 납입한 금액까지 책임짐 |
독립성
|
X
- 대표자 인건비 비용X |
O
- 대표자 인건비 비용O - 4대보험 조절가능 - 대외신용도상승→자본조당용이성 - 배당처리 가능 |
자금
개인적 사용 |
가지급금 문제X
|
가지급금 문제O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부동산
운용 |
양도소득세 발생
|
법인세 합산과세
|
상속,증여
,가업승계 |
초과누진세율
|
가업승계(주식이동)
-주식증여 -주식가치 조절등 가능 |
기타
|
- 지역보험료
- 입찰제한 - 휴,폐업 쉬움 |
- 직장보험료
- 입찰및정책자금 신청 - 청산절차 복잡 - 자본조달 용이(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
* 매출이 적고 소규모 사업시 개인사업자 유리
(2) 신고기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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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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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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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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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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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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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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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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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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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
법인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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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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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부가세 예정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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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
종소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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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원천세
|
|
|
7
|
원천세
|
부가세 확정
|
|
8
|
원천세
|
|
법인세 예정
|
9
|
원천세
|
|
|
10
|
원천세
|
부가세 예정
|
|
11
|
원천세
|
|
종소세 예정
|
12
|
원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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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기(상반기)
|
2기(하반기)
|
||
예정
|
확정
|
예정
|
확정
|
|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
|||
일반과세자
|
7/25
|
익년 1/25
|
||
법인
|
4/25
|
7/25
|
10/25
|
익년 1/25
|
< 법인 전환 고려대상 기업 >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1) 개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 분
|
금 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
② 제조업, 건설업 등
|
7.5억원
|
③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
|
5억원
|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1) 가산세(5%) 부과
2)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4) 개인 vs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수수료비용이 더 발생하며,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2. 정부정책 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
* 가업승계시
(1) 개인사업자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이 되면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사업자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고 정부의 가업승계제도와 기타 자금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기에 유리
3.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4. 금융권 대출 or 투자 받으려는 기업
< 법인 전환 방법 >
1.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2. 세감면 현물출자
3.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4. 일반 포괄 사업양수도
상 황
|
법인전환 방법
|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
① 소규모 사업 :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② 대규모 사업 : 현물출자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
①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② 신규법인설립 |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통합
|
구 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방법
|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개인사업 순자산 多) |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
세부담
|
- 양도세
- 취득세 |
- 양도세 이월
- 취득세 면제 |
- 양도세 이월
- 취득세 면제 |
비용
|
채권부담
|
채권구입 면제
|
채권구입
(부동산면제) |
기간
|
단기
|
단기
|
장기
|
절차
|
간단
|
간단
|
복잡
|
선택
|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을 승계 안 할 경우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 |
자금여유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有) |
부동산있으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無) |
※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일반적)
1.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원칙 : 부가세X, 예외 : 부가세O)
2.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 영업권(권리금)
(1) 영업권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
(2) 영업권의 효과
1) 법인 : 자산 → 감가상각비용처리 가능
2) 개인 :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3) 영업권의 평가 방법
1) 감정평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2)보다 더 높음)
2)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법인전환 절차 >
1. 의사결정
|
① 법인 전환방법
② 설립시기 ③ 상호, 자본금, 임원, 주주 등 |
2. 자료준비
|
① 잔액증명서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등 |
3. 법인 설립등기
|
법무사 사무실 진행
|
4. 계약서 재작성
|
법인 명의 계약서 재작성
|
5. 사업자등록
|
세무사 사무실 진행
|
* 자본금이 작은 경우 : 손실발생시 자본잠식 문제발생
<법인설립시 준비자료>
1.이사, 감사
|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외국인 : 거소증명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2. 발기인(주주)
|
- 일반도장
- 기본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지) |
3. 발기인(주주)대표의
예금잔액증명서 1통 |
발기인대표 될 자의 통장 원본을 시중은행 영업점에 제시하여 증명 받을것.
(당일 인출 불가능) |
4. 정관 및 회의록
|
|
※ 주의사항
* 설립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법인설립 후 이사 또는 감사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명칭 대신 사내이사로 등재
1.. 상호가 등기 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주식회사 명칭을 상호 앞 또는 뒤에 놓을지 여부 체크)
2. 잔액증명서
(1) 은행에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일자, 은행 및 지점명 체크
(2) 주주대표 명의로 발급( 대표이사 명의 X)
- 일반적인 경우 : 주주대표 = 대표이사
3.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 작성 ( 잔액증명서 발급일=정관작성 및 총회개최일,법인설립일자)
<법인사업자 등록 후>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2.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 정산문제 : 정산 vs 승계)
4. 개인사업자 자산,부채,영업권 인식
5. 개인사업자 폐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7. 대표자 급여 설정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1.계약내용에 포항되어야 할 사항
(1)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3)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4) 해약 또는 양도조건 변동의 사유에 관한 사항
2.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일자 맞추기 ( 4대보험 인계일, 양수도 계약일,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일 등)
3. 포괄 양수도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4. 영업권 평가에 대한 지급시기&수입시기
※작성방법
1. 계약체결시기
: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따라서 계약서에는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만 기재되며, 양도양수가액은 결산 종료 후에 확정된다.
2. 법인전환기준일(폐업일)이므로 부가세 신고 전 결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실질에 따라 장부 수정 필요)
(1)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결산시 대손처리하는 것이 좋다.
(2)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이 타당하다.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3) 개인사업자 미지급 소득세의 계상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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