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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방법

by 슈퍼비9 2022. 9. 29.

 

 

 

 

 

<가지급금이란>

법인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적격증빙이 없어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지급된 금액

 

 

<가지급금 발생원인>

 

1.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2.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3.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4.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5.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 자녀유학비 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6. 이익이 지속적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7.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가지급금 있는 경우 불이익>

 

1.인정이자 익금산입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3. 소득세 과세

폐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세 과세 →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4.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

 

5. 처분손실 불인정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

 

6.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증가

-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

-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가치에 해당되어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지분 이동 시 적용되는 상속세·증여세 부담 증가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증가

 

7. 세무조사 위험

 

8. 대표이사 배임 ·횡령 문제로 직결

→ 형사처벌, 민사배상

 

9. 대외신용도 하락

건설업 ·공사업 같은 실질자본금 비중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가지급금은 불이익을 가져옴

 

 

 

<가지급금 해소 방법>

 

1. 대표자와 실질귀속자가 각자 급여 받은 돈으로 상환(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만, 소득세 ·4대보험 증가)

 

2. 임원의 퇴직금을 받아 상환

(퇴직급여 규정 변경, 퇴직소득세 부담 등)

 

3. 주주 겸 대표자의 불입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상계처리

 

4. 법인 경영진이 회사 업무상 사용한 실질 경비, 지급, 구입 증빙 있는 경우 상쇄

 

5. 대표이사, 주주 등 개인 소유자산, 부동산, S/W, 특허권 등을 회사에 양도하여 상쇄

 

6.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가지급금과 상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

(자기주식에 대한 적정평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지 말아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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