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1.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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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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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신고의무사항 |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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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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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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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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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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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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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① 매월별로 각각 신고 해야함.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②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해야함. 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서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재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서의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란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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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계산 |
① 원천징수세액 = (일당-15만원) x 2.7%[=6%x(1-55%)]
② 지방소득세 : 원천세의 10% ③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지급금액 기준) - 일당을 매일 지급하면서 187,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 x ④ 비과세 : 식사대,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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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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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란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납부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 ②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 > 총급여액란만 작성해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①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②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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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관리 |
법적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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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내부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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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임금(노임)대장
- 주민등록등본(or 민증사본) - 계좌이체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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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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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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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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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125% |
2. 일용근로자 구분
- 세법과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은 다름.
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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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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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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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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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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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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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 : 1년 미만) 계속해서 고용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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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 :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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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8일 or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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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8일 or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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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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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일 근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시급 or 일급으로 근무) |
3개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 |
간헐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2개월 근로 후 1개월 쉬고 1개월 근로한 경우) |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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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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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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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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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로자
② 건설업 외 업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or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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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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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x
- 단,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입대상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몇 달을 연속으로 일해도 가입대상이 아님. |
2. 건강보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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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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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 &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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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월 미만 근로 or 1개월 이상 근로해도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
-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조건 X
- 월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되면 3개월 이상 일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 X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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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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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그 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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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 |
-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 (일용X)
-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원칙은 4대보험 가입대상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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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
① 1개월 미만 계약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 가입대상O
②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됨. ③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달(2달에 걸쳐 근무)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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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
①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임.
②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됨. ③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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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판단 방법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②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8일) 또는 근로시간(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
3. 고용보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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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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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
하루만 일해도 가입대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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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임.
- 단,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 즉,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고용보험 대상임. - 반대로 3개월 미만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아님. |
4. 산재보험
구 분
|
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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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
하루만 일해도 가입대상 O
|
단시간
근로자 |
무조건 가입대상
(하루 1시간 일해도 가입대상임) |
<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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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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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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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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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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