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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by 슈퍼비9 2022. 9. 29.

 

 

 

<일용근로자>

 

1. 개요

 
 
구 분
내 용
일용근로자
신고의무사항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근로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① 매월별로 각각 신고 해야함.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②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해야함.
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서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재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서의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란에 기재
원천징수
세액계산
① 원천징수세액 = (일당-15만원) x 2.7%[=6%x(1-55%)]
② 지방소득세 : 원천세의 10%
③ 소액부징수 : 1,000원 미만 (지급금액 기준)
- 일당을 매일 지급하면서 187,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 x
④ 비과세 : 식사대, 교통비 등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란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납부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
②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 > 총급여액란만 작성해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①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②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증빙
관리
법적증빙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부증빙
- 일용근로자 임금(노임)대장
- 주민등록등본(or 민증사본)
-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125%

 

 

2. 일용근로자 구분

 

- 세법과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은 다름.

 
세 법
4대보험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 : 1년 미만) 계속해서 고용되어있는 경우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 :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있는 경우
한달 8일 or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달 8일 or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일 근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시급 or 일급으로 근무)
3개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
간헐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2개월 근로 후 1개월 쉬고 1개월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일용직 근로자
① 건설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로자
② 건설업 외 업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or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x
- 단,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입대상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몇 달을 연속으로 일해도 가입대상이 아님.

 

2. 건강보험

가입 대상
가입 제외 대상
1개월 이상 근무 &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or 1개월 이상 근로해도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조건 X
- 월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되면 3개월 이상 일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 X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그 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X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
-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 (일용X)
-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원칙은 4대보험 가입대상 O




① 1개월 미만 계약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 가입대상O


②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됨.


③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달(2달에 걸쳐 근무)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됨.



①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임.
②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됨.
③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됨.
-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판단 방법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②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8일) 또는 근로시간(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3. 고용보험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일용직
근로자
하루만 일해도 가입대상 O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임.
- 단,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 즉,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고용보험 대상임.
- 반대로 3개월 미만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아님.

 

4. 산재보험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일용직
근로자
하루만 일해도 가입대상 O
단시간
근로자
무조건 가입대상
(하루 1시간 일해도 가입대상임)

 

 

<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구 분
업무내용
고용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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