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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국고보조금등 회계처리 및 결산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by 슈퍼비9 2022. 9. 29.

 

 
 
 

 

 

<개요>

 

1. 제도의 취지

 

법인세법상 보험차익 등은 익금에 해당하나 이를 과세하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흡수되어 실질적인 휴형자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차익 등 중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게 하여 취득시점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의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에 익금으로 환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즉,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제도는 과세이연제도에 해당한다.

 

 

2. 설정·환입 방법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들의 비용계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과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임의신고조정사항)

 

 

3.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구 분
국고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법 38)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적책기본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사업
  • 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앵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 수도사업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보험차익이 발생한 모든 법인





















손금산입요건
 선수령 후취득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사업용 유형·무형자산 or 석유류)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선취득 후수령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선수령 후취득
사업용자산(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유형·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or 공사부담금(금전등)을 제공받아 그 시설을 구성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선취득 후수령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선수령 후취득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과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손괴된 유현자산을 개량하는 경우








손금산입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에서 제외)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지금받은 연도
공사부담금 지급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
사용기간
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이내 취득·개량
②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취득·개량
②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
제출서류
① 국고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②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① 공사부담금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②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①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②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손금산입방법
①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담금 계상
② 위 이외 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사용시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① 감가상각시점 : 감가상각비와 상계함
 ⓐ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 계산
 ⓐ에서 손금인정된 감가비 x 일충/취득가액

② 자산처분시점 : 잔액을 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자산처분시점 : 잔액을 익금산입
미사용시익금산입
① 의무사용기한 내 미사용 한 경우 : 미사용액 전액 사유발생일에 익금산입
② 자산 취득·개량 전에 폐업·해산하는 경우 : 미사용액 전액 사유발생일에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1.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 등

2.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 등>

 

1.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

(1)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2)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기타의 국고보조금

- 당기의 손익에 반영

-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3)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

-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

 

(4)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

-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2.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

 

※ 사례


- 3월 국고보조금 10 수령
- 당해연도 자산 48 취득(국고보조금 포함)
- 다음연도 자산 45 매각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신고
 

 

구 분
분 개
차 변
대변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10

국고보조금 10
(현금차감계정)
② 자산 매입시
자산 48
국고보조금 10
(현금차감계정)
현금 48
국고보조금 10
(자산차감계정)
③ 결산시
감가비 8
국고보조금 1.66*
감가충당금 8
감가비 1.66
재무상태표
(자산항목)
자산 48
국고보조금 (8.34)
감가충당금 ( 8 )              31.66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
④ 자산 매각시
현금 45
국고보조금 8.34
감가충당금 8
자산 48
자산처분익 13.34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위의 세무조정상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한것과 손익의 효과가 동일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정확한 청산소득 계산등을 위하여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감가비 x 국고보조금수령액/자산

8 x 10/48 = 1.66

 

 

 

3. 법인세법

 

(1) 손금산입 (외부회계감사 대상 아닌 법인)

 

-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 결산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구 분
분 개
세무조정
차 변
대변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10

국고보조금 10
(영업외이익)
영업외이익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익금에 산입 X
② 자산 매입시
자산 48
현금 48
-
③ 결산시
감가비 8
감가충당금 8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66(유보)
④ 자산 매각시
현금 45
감가충당금 8
자산 48
자산처분익 5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8.34(유보)

 

 

(2) 손금산입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기본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분 개
세무조정
차 변
대변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국고보조금
(자산차감)
일시상각
충당금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10

국고보조금 10
(현금차감계정)
<익入>
국고보조금
10(유보)
-
-
② 자산 매입시
자산 48
국고보조금 10
(현금차감계정)
현금 48
국고보조금 10
(자산차감계정)
<손入>
국고보조금
10(△유보)
<익入>
국고보조금
10(유보)
<손入>
일시충당
10(△유보)
③ 결산시
감가비 8
국고보조금 1.66*
감가충당금 8
감가비 1.66
-
<손入>
국고보조금
1.66(△유보)
<익入>
일시충당
1.66(유보)
④ 자산 매각시
현금 45
국고보조금 8.34
감가충당금 8
자산 48
자산처분익 13.34

-
<손入>
국고보조금
8.34(△유보)
<익入>
일시충당
8.34(유보)

 

 

-업데이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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