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 식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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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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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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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or 식대 중
한가지만 제공 |
식사
(현물, 구내식당 등)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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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인 경우로서 지출건당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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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현금) |
월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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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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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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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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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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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식대
모두 제공 |
①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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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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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인 경우로서 지출건당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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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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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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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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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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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기업외부음식업자) |
현금 환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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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비과세 |
현금 환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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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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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시 식사,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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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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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대를 매월 중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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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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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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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제공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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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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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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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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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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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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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회사)
부담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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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근로자) 부담분 |
사용인 부담
|
사용인 보험료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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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납 |
① 사용인 근로소득으로 과세
② 사용인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며, 납부고지서를 보관하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3.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등 행사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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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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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 |
지출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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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수취 O |
이 과정에서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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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수취 X (지출증빙특례) |
4. 사용자가 부담한 임직원의 진료비 등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건강진단료 등
구분 (지출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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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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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 |
법인인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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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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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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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3.3%) |
5. 사용자가 지급한 의료비보조금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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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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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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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급한 의료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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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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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의료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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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법인손금O) |
6. 경조사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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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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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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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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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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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or
청첩장, 부고장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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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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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건당 20만원 초과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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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출건당 20만원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음.
7.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기타 이와 유사한때에 임직원에게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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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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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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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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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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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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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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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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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O
시상금 |
근로소득
과세 |
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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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X
시상금 |
기타소득
과세 |
9. 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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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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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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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 |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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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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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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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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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
직원소유 휴대폰을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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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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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 |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 및 가입비
|
근로소득
과세 |
정규지출증빙
|
휴대폰 사용료
|
근로소득
과세 |
휴대폰요금청구서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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