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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미신고 인건비(급여)

by 슈퍼비9 2022. 9. 29.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지출(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발생한다.

 

이 중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잡히면 안되거나 4대보험이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꺼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원천세 신고에 대하여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다.

 

만약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건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원천세

2.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점

3. 미신고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1. 원천세

 

원천세란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또는 그세금)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일정 비율의 세금을 제외하고 그 세금을 대신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한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원천징수
세율
비고
근로소득
(상용,일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
사업소득
총지급액의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
기타소득
총지급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일일특강 등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

 

 

2.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점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지급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 부과, 4대보험 추징 등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1)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사업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액 = min(①,②)

① ⓐ+ⓑ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② 한도 : 미납세액 50%

 

 

(2) 세부담 증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인건비는 지출했으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3) 4대보험료 추징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추후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한 번에 추징당하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미신고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1) 비용처리 가능 여부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은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료가 많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통장이체 한 경우
- 통장이체내역
- 근로자 성함, 주민등록번호,연락처,총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등
2. 현금지급 한 경우
- 근무사실확인서
- 근로자 성함, 주민등록번호,연락처,총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등

다만, 이렇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이 잡히게 되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잘 안 알려주려하거나 추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 내역을 미리 준비안하고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자 외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2) 미신고 인건비 비용처리시 불이익

 

위와 같이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①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

② (4대보험 미가입시) 4대보험료 한번에 추징 및 각종 지원금혜택 지원 제외

 

 

(3) 결국 미신고 인건비를 신고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인건비로 비용처리 될 금액 가산세, 4대보험료 부담 등의 구분실익을 통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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