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반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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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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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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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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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달, 화물 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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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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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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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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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시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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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택시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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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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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공기의 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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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항공권,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됨.
(국내,국제구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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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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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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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특급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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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시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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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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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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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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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지출증빙(계산서) 수취
(교육훈련기관=면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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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강사료
(회사소속직원)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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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료 |
학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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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계산서) 수취
(강사료가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 학원으로부터 수취) |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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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반복적 활동
-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 원천징수세액=3.3% ② 일시적 활동 -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 원천징수세액=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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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비용
(복리후생비)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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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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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책자,
매뉴얼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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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의
식대,숙박비,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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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채용모집
공고료 (지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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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외국인강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 |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의 과세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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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강사이름,국적,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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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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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원천징수세액=22%) |
3. 세금과공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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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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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①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
② 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가산금, 과태료 등은 법정 지출증빙의 수취의무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산입된다.
4. 이자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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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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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비용
(은행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 할인료)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보험용역이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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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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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비용 지급시 소득세 or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②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 이자지급자인 채무법인에게 변칙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 |
5. 기부금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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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②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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