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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지출증빙 (운반비, 교육훈련비, 세금과공과, 이자비용, 기부금)

by 슈퍼비9 2022. 9. 30.

 

 

 

 

1. 운반비

 
 
구분
지출증빙
① 일반운반비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② 용달, 화물 운송용역
ⓐ 일반과세자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 간이과세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시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③ 택시운송용역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됨.
④ 항공기의 항행용역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항공권,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됨.
(국내,국제구간 불문)
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⑥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특급우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시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2. 교육훈련비 

 
 
구분
지출증빙
위탁교육비
적격지출증빙(계산서) 수취
(교육훈련기관=면세사업자)
사내강사료
(회사소속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외부
강사료
학원소속
정규지출증빙(계산서) 수취
(강사료가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 학원으로부터 수취)
프리랜서
① 계속·반복적 활동
-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 원천징수세액=3.3%


② 일시적 활동
-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 원천징수세액=4.4%
워크숍비용
(복리후생비)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연수원임차료
교육용 책자,
매뉴얼 인쇄비
교육중의
식대,숙박비,교통비
사원채용모집
공고료
(지급수수료)
외국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외국인강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의 과세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금액,강사이름,국적,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과세요건 미충족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원천징수세액=22%)

 


3. 세금과공과

 
 
구분
지출증빙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①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


② 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가산금, 과태료 등은 법정 지출증빙의 수취의무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산입된다.

 


4. 이자비용

 
 
구분
지출증빙
금융이자비용
(은행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 할인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보험용역이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
사채이자비용
① 이자비용 지급시 소득세 or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②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 이자지급자인 채무법인에게 변칙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

 

 


5. 기부금

 
 
지출증빙
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②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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