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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지출증빙 (지급임차료)

by 슈퍼비9 2022. 9. 30.

 

 

 

 

1. 지급임차료

 
 
구분
지출증빙
사무실
임차료
임대인이
법인 or
일반과세자
정규지출증빙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
or 개인
미등록사업자등과의 거래에서도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주택(사택)임차료 등
①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으며, 영수증, 입금표 등 증빙을 갖추면 됨.


② 회사사택 중 아파트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관리비납부고지서를 갖추면 됨.
리스료
금융리스료
금융용역에 대한 대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영수증, 입금표 등을 갖추면 됨
운용리스료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②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복사기 ,팩스 임차료
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기계장치, 장비,
전산cpu
임차료
차량 임차료

* 정규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 임차와 관련된 항목의 지출증빙

 
 
구분
지출증빙
계정과목
간주임대료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으로 부터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됨.
지급수수료
임차보증금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면 됨.
임차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월세)
① 공인중개사 : 일반과세자


- 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제출 가능함.
지급수수료
② 공인중개사 : 간이과세자


-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제출 하면 됨.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칙 : 임대인 부담
예외 : 임차인 부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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