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임차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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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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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료 |
임대인이
법인 or 일반과세자 |
정규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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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 |
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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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 or 개인 |
미등록사업자등과의 거래에서도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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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택)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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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으며, 영수증, 입금표 등 증빙을 갖추면 됨.
② 회사사택 중 아파트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관리비납부고지서를 갖추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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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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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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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에 대한 대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영수증, 입금표 등을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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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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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②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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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팩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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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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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장비,
전산cpu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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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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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 임차와 관련된 항목의 지출증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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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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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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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임차인부담)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으로 부터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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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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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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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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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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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월세) |
① 공인중개사 : 일반과세자
- 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제출 가능함. |
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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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 : 간이과세자
-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제출 하면 됨. |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칙 : 임대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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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임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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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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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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