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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지출증빙 (접대비)

by 슈퍼비9 2022. 9. 30.

 

 

 

 

1. 일반적인 접대비

 

(1)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구분
지출증빙
매입세액
공제여부
비용인정
여부
증빙불비
가산세
여부
비고
3만원
(경조사비20만원)

이하
정규
지출
증빙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법인카드
 개인카드
⑤ 현금영수증
불공제
한도 내
인정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
비정규
지출
증빙
① 영수증
② 입금표
③계약서 등
-
한도 내
인정
-
-
3만원
(경조사비20만원)
초과
정규
지출
증빙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법인카드
④ 현금영수증
불공제
한도 내
인정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
비정규
지출
증빙
 개인카드
② 영수증
③ 입급표
④ 계약서 등
-
X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② 증빙자체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

 

* 경조사비

일반직원
경조사비
- 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면 비용으로 인정


-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비용으로 인정
임원
경조사비
-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인정


-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여 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까지
- 청첩장, 부고장 등 소명자료 수령


- 조의금은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에 대한 기록이나 문자 남겨둘것.
20만원초과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함.

 

 

(2)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① 접대비로 처리한 후에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반영

 

② 증빙불비가산세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해야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③ 정규증빙이 아니더라도 영수증을 구비한 경우 세무조정 시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상여X)로 반영할 수 있음.

 

 

 


2. 상품권과 접대비

 
 
구분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
비고
상품권 구매시
상품권 사용시
일반적인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 X
3만원 초과
사용 시
정규증빙 수취의무 O
-
거래처에
접대할 경우
3만원 초과
구매 시
정규증빙
수취의무 O
-
임직원에
지급할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 X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① 액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5만원에 구입했더라도 2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함.


②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임.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단, 상품권 구매목적이 접대비라면 3만원 초과시에 지출증빙을 수취한다.

유의할 점은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이 안되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3. 현물접대 접대비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3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만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자가생산의 제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 예시

원가 : 300

시가 : 400

구분
회계처리
차변
대변
기업회계
접대비 330

제품 300
V예수금 30
법인세
접대비 430



제품 300
V예수금 30
처분이익 10

1) 기업회계와 세무상 접대금액이 상이하지만, 아래와같이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결과는 동일하다.

<익금산입>처분이익 10 (기타사외유출)
회계상 누락된 이익을 세무상 인식함
<손금산입>접대비 10 (기타사외유출)
회계상 누락된 비용을 세무상 인식함

 

2) 현물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차변
대변
접대비 430

제품 400
V예수금 40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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