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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경비처리 여부

by 슈퍼비9 2022. 9. 29.

 

 

 

 

<관련 법령>

 

1.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구분
2021.6.30 이전
공급분
2021.7.1 이후
공급분
일반
과세자
  •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간이
과세자
  • 원칙 : 영수증 발급
  • 예외 : 없음
[유형1 간이과세자]
신규사업개시자 및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원칙 : 영수증 발급
  • 예외 : 없음
[유형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 :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함.

 

 

2. 적격증빙자료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으로 전환가능

* 위 외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 적격 X

 

 

 

3.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는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법정지출증빙 수취를 면제함.

 

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채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해야함)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서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⑨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인 경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고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거나 세금계산발급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사서를 발급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법인세, 소득세 경비처리 여부

- 임차인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임대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세금신고시 제출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경비처리는 가능함!!

- 사업용계좌(개인), 법인통장(법인)을 통해 임차료를 계좌이체하여 내역을 남겨 놓아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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