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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by 슈퍼비9 2022. 9. 29.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사업양수도이다.

사업양수도란 개인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을 뜻한다. 즉, 법인을 먼저 설럽한 뒤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을 법인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일반사업양도가 아닌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장·단점>

 

1. 장점

 
 
① 절차가 비교적 단순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비해서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효과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한다는 혜택 이외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동일
② 사업자 등록증 발급 편이성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인등기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는 불완전한 사업형태의 유지기간이 필요하지만,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를 먼저 내고 진행이 가능
③ 세액감면의 승계
다음의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 전환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 받을수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 수과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
- 농업회사법인 감면

 

2. 단점

 
 
① 유동성 확보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회사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만 실행 가능
② 금융부채 승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금융부채의 승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조세 감면 요건>

 
 
① 법인전환 당사자는 거주자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X)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할 것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의 자산
③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될 것

④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은 예외로 함
⑥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담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
⑦ 이월과세 적용 신청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신청

 


 

<조세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됨.

이월과세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추후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함.

 

2. 취득세 75%감면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음.(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3.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4.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및 미공제세액 승계

 


 

<사후관리>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의 폐지가 아닌 경우

①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③ 전환법인이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주식의 처분 : 유·무상 이전, 유·무상 감자를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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