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1.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과세여부
-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신고사항이 달라진다.
- 매수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매도인 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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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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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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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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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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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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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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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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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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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
세금계산서
|
X
|
X
|
부가세 환급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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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신고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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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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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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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세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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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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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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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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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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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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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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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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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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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텔 용도변경된 경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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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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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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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면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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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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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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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시점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산정함.
① 업무용으로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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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당 기간 업무용(주거용)으로 쓰다가 매도 직전 주거용(업무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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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질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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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괄양수도인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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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거나 임차인 본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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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추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만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블로그 절차에 따라 주민번호수취분을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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