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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의 모든 것

by 슈퍼비9 2022. 9. 29.

 

 

 

 

 

<포괄양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원칙]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아래 ①~③의 경우도 포함.

(포괄적 승계 :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①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
③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임.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야함.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한 이후 양수자가 업종변경, 업종추가한 경우에 인정됨.


- 사업의 양도·양수시점에 사업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2)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봄.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승계하여도 사업의 동질성 유지됨)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3) 사업 양도자·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미등록사업자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자
O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양도 요건X)
양수자
O

 

 

(4)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그러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은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봄)

 

 

 

(5) 일반사업 양수 이후 간이과세 전환한 경우

 

1)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1부터 그 다음 해의 6/30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수한 자산으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6) 사업을 양수한 이후 양수자가 폐업한 경우

 

1)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폐업시 잔존재화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7) 사업양도임에도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8) 사업자등록 유형별 사업양도 여부 판단

양도자
양수자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 요건 충족 O)
일반
일반
O
일반
간이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단,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 처음부터 일반으로 보므로 기 간이과세 신고분 일반으로 추징 문제 발생함.
간이
간이
or
일반
O
일반
면세
X
일반
겸업
(과세·
면세)
X
겸업
(과세·
면세)
과세
사업
양수
O
법인
일반
O
일반
법인
O

[예외]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원칙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실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당한다거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관련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사업의 양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양도자·양수자 처리>

 
 
유형
양도자
양수자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 매출감 환금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없음
  •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없음
  •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환급받지 않은 경우 부과않음)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매출누락 과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포괄양수도 절차>

 

1.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2. 영업신고 등 세무서 외 기관에서 발급서류 등 승계

 

3. 양도인 : 폐업(폐업사유를 양수도계약으로 기재)

    양수인 : 사업자등록 신청(양수도 계약서 첨부)

 

 

 

<포괄양수도 세무처리>

 
 
구 분
양도인
양수인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항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포괄양도로 인한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 신고X
  • [원칙] 공제 X
  • [예외] 양수자 대리납부시 공제 O
소득세 등
  •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의무
  • 양수한 고정자산 등은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처리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조세혜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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