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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by 슈퍼비9 2022. 9. 29.

 

 

 

 

 

<양수자 대리납부>

 

(1) [원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2) [예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라고 함.

 

- 사업의 양도 판단이 애매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최종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봄

 

 

 

 

<대리납부 방법>

 

사업을 포괄적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있음.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함께 납부

-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 사업양수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구분
양도자
양수자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 정상 신고(매입세액공제)
사업의 양도(불분명한 경우 포함)임에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상 인정
경정 불필요
매입세액공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사업양도자가 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업의 양도로 보므로 아래와 같이 경정
  • 매출감
  • 매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없음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없음
  •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사업의 양도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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