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대리납부>
(1) [원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2) [예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라고 함.
- 사업의 양도 판단이 애매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최종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봄
<대리납부 방법>
사업을 포괄적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있음.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함께 납부
-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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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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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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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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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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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불분명한 경우 포함)임에도 대리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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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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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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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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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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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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